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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가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.
가. 조례 개요
- 조례명:“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
- 제정일: 2022.3.25.(금)
-시행(공포)일: 2022.4.7.(목)
- 대상: 경남 도내 전 유·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
나. 조치 사항
(약칭)“경남 학부모회 조례”시행에 따라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실시
다. 2022년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 개최 안내
- 일시: 2022.4월 ~ 6월 중(예정)
- 대상: 업무담당자, 학부모회 임원 등
*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계획에 따라 안내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