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의 내용이 추가(신설)되었습니다. (학칙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 [시행 2023.04.21.] 제11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46조(학업중단예방)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사항은 학업중단숙려제?학업중단학생 정보연계?대안교육위탁교육 운영 지침 및 학업중단예방 사업 계획 등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. 제47조(학업중단예방위원회) ① 학년 초 학업중단예방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.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교감, 인성안전부장, 해당학년부장, 담임교사, 진로진학상담교사, 전문상담(교)사 7인으로 구성하고 운영한다. 제48조(학업중단숙려제)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발생 시 학업중단숙려제를 학생, 학부모(보호자)에게 반드시 안내한다.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방식(운영 기관, 숙려기간, 참여횟수, 프로그램 선정 등)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.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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